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기관에서는 교육생에게 75시간 이상 산림청에서 고시한 교육 과목을 교육합니다. 정해진 교육 커리큘럼이 완료되면 평가 시험을 실시합니다. 교육 이수뿐만 아니라, 평가 시험까지 합격해야만 최종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양성기관 교육 과목 및 평가 시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기관 교육 과목
양성기관의 교과목은 공통과정과 종목별 과정으로 구분됩니다. 교육 과목은 평가 시험 과목과 동일하게 때문에 교육을 충실히 들으면, 평가 시험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.
1. 공통과정
- 산림분야에 대한 이해 : 산림생태계의 이해, 산림복지와 산림휴양
- 산림레포츠에 대한 이해 : 산림레포츠의 이해, 산림레포츠시설 종합, 산림레포츠 행정
- 산림레포츠 교육지도 : 커뮤니케이션 기법, 산림레포츠 지도방법론,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, 관련법과 제도
- 산림레포츠 안전관리 : 시설 및 장비(보호구 관리 등) 운영, 안전관리 일반(관리자 직무), 위험성 평가(위험평가표 작성), 사고조사기법, 시설물 유지관리, 응급처치
2. 종목별 과정
보유한 체육지도사 자격증에 해당하는 종목 1과목만 선택하여 수강하면 됩니다.
- 산악승마
- 산악자전거
-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
- 산악스키
- 산악마라톤
- 암벽등반
- 오리엔티어링
- 로프체험시설
다른 자격증 취득자 교육 과목 면제 사항
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사람에게는 일부 교육 과목이 면제됩니다.
※ 산림복지전문가 : 산림치유지도사(1급, 2급), 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등산지도사),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포함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전문가를 통칭합니다.
- 산림치유지도사, 산림교육전문가 : 보유한 자격증 교육과정 수료일부터 2년째 연말까지 ‘산림분야에 대한 이해’ 과목의 교육을 면제받습니다.
- 산림레포츠지도사 : 보유한 자격 종목의 교육과정 수료일부터 2년째 연말까지 ‘산림분야에 대한 이해’, ‘산림레포츠에 대한 이해’ 과목의 교육을 면제받습니다.
▶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절차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
평가시험 합격 기준
양성기관은 교육 완료 후 교육 평가를 실시합니다. 공통과정, 종목별 과정 각각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,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시험에 합격합니다.
평가 시험 대상자는 양성기관 교육을 총 90% 이상 수강한 교육생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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